이통3사 '25% 통신요금할인' 위약금 조건부 유예
허승혜 기사입력  2017/09/14 [08:5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뉴스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시 기존 가입자 위약금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들 중 남아있는 약정 기간이 6개월이 이내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한다면 새로운 약정을 종전 약정 잔여 기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상의 위약금은 없어진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종전 약정 잔여 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상 위약금와 새 약정상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약정은 12개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들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포커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