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의 74%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오늘)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지적됐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71.5%에 달했으며,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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