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쌀에 살충제 검출…허용 기준 14배 초과
허승혜 기사입력  2017/11/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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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가 허용 기준을 14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중 유통 시점을 3개월 늦추면 농도가 약해진다고 해명하지만 추가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 일부 지역의 논에서 생산된 쌀 2800kg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가 검출됐다.

 

잔류 허용 기준치 0.1mg/kg를 14배 초과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으로 최근 살출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더 위험한 그룹에 속해 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모두 이 쌀로 한다고 가정하면 티아클로프리드 일일섭취 허용량을 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쌀은 지난 5년간 만 3천여 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출하 시기를 늦춰 자연 감소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쌀 출하 직전 해당 살충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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