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47명으로 집계됐다.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공호흡이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사람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였다.
유방암 말기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50대 여성은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근 사망했다.
말기 간경화 증세로 의사 능력을 잃은 30대 남성은 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해 존엄사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모두 47명의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아 숨졌다.
예상보다 환자 수가 적었다는 평가 속에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2월 4일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시술 종류가 4가지뿐인 데다 적용 대상이 말기·임종기 환자에 국한돼 빠르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