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연 24%…안전망대출 접수 시작
이경 기사입력  2018/02/08 [09: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뉴스포커스

 

오늘(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부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며,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금리 적용을 막기 위해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오늘부터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오늘부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리를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금리 인하는 오늘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되고, 96만 4천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포커스



통계청, 2월 취업자수 32만9천명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