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8일 문을 연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되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피해 신고 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곳이며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735-7544)와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stop.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피해 내용이 접수되면 관련 단체와 전문가와 상담이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요청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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