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간·췌장 등 초음파 건보확대…307만명 혜택
허승혜 기사입력  2018/03/13 [09: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뉴스포커스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도 한해 2천400억원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포커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