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1개당 105원 인상…저소득층에 30만원 상당 쿠폰 지원
이경 기사입력  2018/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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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원가 아래인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 올라 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 2천660원에서 18만 6천540원으로 올랐다.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104.75원, 19.6% 올랐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해 왔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29.7% 늘렸다.
 
28일부터는 지원대상인 6만 4천 명에 지난해와 같은 31만 3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께 올해 인상분인 9만 3천 원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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