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0.1% 미만으로 하는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계획dl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을 적용하는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한다.
선박 속도를 20% 감속할 경우 시간당 미세먼지가 49% 감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역 장비 연료는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 지역 대기질을 측정하고, 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항만 지역에 오래된 경유차 출입을 금지하고, 날림먼지 발생시설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만 2천3백 톤으로,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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