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현대家 3세, 혐의 대부분 인정...구속 여부 오늘 결정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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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변종마약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 모(28)씨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당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구매해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대마를 흡입할 당시 여성 한 명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같이 대마를 하진 않았다고 정씨는 진술했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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