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운영법인 명지학원, '4억원대' 빚 못 갚아 파산 위기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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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못 갚아 파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김 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지난 2일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2만 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하여 초중고교 등 총 다섯 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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