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WTO 측에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해결 기능 못해"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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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쟁해결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아제베두 사무총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가 협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분쟁해결 기능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WTO에 대한 신뢰감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아제베두 총장은 “이번 결과가 일본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인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가맹국 간에 논의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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