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고시 가격이 석탄(4급 기준)은 t당 18만6천540원, 연탄(공장도가격 기준)은 1장당 639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5∼2018년 석탄 가격은 약 14만8천원에서 18만7천원, 연탄 가격은 374원에서 639원으로 각각 26.1%와 70.9% 상승했다.
석탄과 연탄 가격 동결에도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40만6천원이고 연료 전환을 원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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