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한도 초과해 긁은 카드사용 3건중 2건이 '명품가방'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9/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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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우리나라 여행객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천610만달러,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 2백억 원이 넘고,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가량 차지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890건·12%)▲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34건·7%) ▲중국(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천929건·12%) ▲명품시계(6천607건·6%) ▲명품의류(5천131건·4%) 순이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실시간 세관 당국에 통보돼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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