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갭투자' 급증...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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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갭투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구 합동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렛을 제작해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한다.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최소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입절차를 확인해 전월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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