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물 증여 건수 28%·부부간 증여 건수 45% 급증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19/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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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 4,114억 원, 14만 5,139명으로 1년새 17%와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 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 1억 8,173만 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 5천 건)와 금액(8조 5천억 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물 증여의 경우, 건수(4만 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 3,339억 원) 증가율이 각 28%, 42%였다.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 6,301억 원)이 2017년보다 45%와 42% 급증했다.

 

이들의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 3,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 5,329억 원)보다 24% 많은 20조 4,604억 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 2,천164만 원으로 2017년 23억 7,200만 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 7천억 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으로, 2조 8,681억 원에서 4조 5,82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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