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면접관도 평가 받아야"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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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공공기관에서 응시자의 출신지,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배제한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할 때 면접관도 평가하자는 국민제안이 등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 NPO지원센터 품다 대강당에서 제2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와 해단식을 열고 그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각 분야의 국민 70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올해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동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민모니터단은 숙의토론으로 일상과 밀접한 반부패 의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오프라인 설문‧온라인 의견청취‧개선방안 심화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인식과 체감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상향식(bottom-up)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

 

이날 활동보고는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한 27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영상 상영, 우수사례 공유,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제안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공정성 강화, 장기요양병원 비리 해소 등 4개 정책에 대한 추진 점검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국민모니터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주목했다. 채용비리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보다 강화된 공통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과정의 세부내용과 친인척 채용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위한 정보가림 면접을 할 때 면접관에 대한 사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면접관의 질문과 태도를 평가해 이듬해 면접관 선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 당 평균비용으로 수가를 책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병원의 부정수급 문제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 진료(치료)내역과 보험청구 금액 등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은정 위원장은 “일상에서 필요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권익위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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