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조합 임직원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1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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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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