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갑작스런 해고' 막는다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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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한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켰다.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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