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20/09/08 [16: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포커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