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내면 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
허승혜 기사입력  2020/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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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원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1천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천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앞으로는 의무보험에서 1천만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천만원)을 넘은 5천만원을 부담금(임의 보험)으로 내야 한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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