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행상품 30% 할인·외식 4회차에 1만원 환급 확정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0/10/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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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을 30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1천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여행상품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activity.tourvis.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30%의 할인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여행상품의 경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21만원에 예약이 가능하다.

 

또 3차례 외식을 하면 4회차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각 2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매주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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