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상향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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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다가오는 2021년 설 명절 기간(1월19일부터 2월 14일까지)에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급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홍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수산업계는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했다"면서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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