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1/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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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향후 2주간 연장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1만4천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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