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17.4% 인하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11/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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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

 

지난 9월부터 지역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 금액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8만8천906원이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0만7천63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만8천724원(17.4%)이나 떨어졌다.

 

이렇게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지난 9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덕분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먼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

 

여기에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와 함께 4천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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