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0년 재직 기준 5급 28만원 · 7급 16만원 깍여
이경 기사입력  2015/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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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행 205만원보다 약 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깎인 금액이다.

 

또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이처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깎이는 연금액수가 다른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깍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이며,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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